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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류타일 ] 세면볼 공팡이 교환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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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영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2-19 1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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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쯤에 대전일류타일매장(T042-586-9585)에서 세면도구 일체를 구입하였습니다.

직접 집을 짓기 때문에 재료을 일찍구입하여
포장상태로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이듬에 8월에 세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후 2달이 한달이 지나고 2달쯤인가 세면볼 (유리볼 )안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볼 속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니 닦을 수도 없어


매입처에 사진을 보내고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913. 12월초)
답이 없어  14년 2월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교환해 줄수 가 업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사실 집에 주말에만 보내기 때문에
 세면대를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했고
 판매측 은
세면볼 바깥쪽을 세수세미로 박박닦아서 기스나서
그럴수 도있다는데
전혀 기수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설치하고 바로 연락했으면 모르겠지만
시일이 지났다고..
하지만 세면대 설치후 그날 곰팡이가나는경유은 없거든요..
정확이 한달 반 정도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거든요..

하여 판매측 책임자가 교환해 줄 수 없다해서
제품 회사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수입품이라 어쩔수가 없다고 말만 되풀이 합니다.

하지만
비씬제품을 구입해서
새집에 설치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교환하려니 너무 속삭합니다.

소비가 권익차원에서 꼭 교환되었으면 합니다.

사진을 3장 보내겠습니다.
제품 설치장면, 1차 곰팡이낀 잠면, 최근 곰팡이 낀 상태
사용하지도 못하고 못쓰게 되서  정말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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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세면대 설치후 곰팡이가 피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제품으로 교환,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교환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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