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신청한 카드에 대해 임의로 부가서비스 사용요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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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 해지신청한 카드에 대해 임의로 부가서비스 사용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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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창재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4-02-18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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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에 롯데카드에 신용카드 해지신청.

당시 안심신용보호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 가입되어있는 상태.

해지신청후 금일 (2014년 2월 18일)까지도 해지완료가 되지않은
- 사유는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계속 안되었다고 함.

그후로 지금까지 4개월간 해지신청한 카드에대해서 이용은 정지키고 부가서비스 요금(3,300원)을 지속적으로 부과.

해당 콜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책임으로 돌림.

전화를 받지않은 잘못도 있고,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을 몰랐던것도 본인 책임이 있지만.

사용정지인 신용카드에 부가서비스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수 없음.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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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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