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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텟 ] 수리를 맡긴 노트북을 안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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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지형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2-03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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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60 관련입니다.

1월 18일 접수했으며 현재 처리중이라고 뜨는데... 해당 기사가 문자를 보냈더군요.
연락 안 주면 컴퓨터 폐기처분 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수리비를 내 놓아라 안 내놓으면 컴퓨터 못 돌려준다.  빨리 안 주면 폐기 처분 한다고 합니다.
무단으로 수리를 하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겁니까? 

꼭 아이폰으로 연락이 오며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습니다.
처음 이틀간 아침 8시 반에 전화가 와서 출근후 전화를 하면 안 받다가 2주후에 처음 온 문자가 첨부화일의 내용입니다.

아이가 전화했더니 수리비를 내 놔라. 수리비를 내 놓지 않으면 컴퓨터를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했답니다.

아이가 3년동안 용돈을 모아서 구매한 노트북이고 하드에 돌아가신 아이 아빠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당업체는 컴퓨넷 이며  http://www.compunet.co.kr/  입니다.
접수센타에 전화해도 자기네는 접수만 하지 다른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하네요.
컴퓨넷 연락처는 1588-6644이며
기사 연락처는 010-8879-29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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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수리비 관련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수리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또는 서비스가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서비스받으셔야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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