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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호모바일 ] 핸드폰 계약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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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1-29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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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 계약을 한 후
24계월 약정에 18개월 후 다른 기기로 보상해준다는 조건이였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 36개월이여서 전화를 해 보니
2년동안 계약 유지 조건에 18개월후에는 남은 할부금을 자신들이 부담을 한 뒤
그쪽에서 다시 새로운 기계로 거래를 해야지 된다 하네요.

전 핸드폰을 오래 쓰는 편이라
받은지 하루된 폰을 계약 파기하며 환불을 하려 하는데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 주민등록증 사본을 안보낸 상태이고
월요일 계약을 한 뒤 화요일 저녁에 핸드폰을 받고 오늘 수요일 아침에 전화한 내용입니다.

환불이 가능한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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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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