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버노트북 서비스에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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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버 ] 레노버노트북 서비스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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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현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1-27 1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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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레노버 노트북 8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지 일주일도체 돼지안아 제품이하자인지 노트북을 염과동시에 접히는부분 모서리쪽이 파손돼어 고객센터에 접수하여 서비스를 받으려고 문의햇으나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는 터무니없는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유상처리로 판정됐다고 하더군요... 어떻게야할가요... 도와주세요...이건 제품하자다 무상처리해달라해도 서로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미루고잇네요.. 담당자 연락처알려달라고해도 모른다고하고... 답답한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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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얼마되지않은 노트북의 하자로인한 유상수리 판정을 받으시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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