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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비발디파크 ] 주차장 차량 파손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길준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1-22 11:28:36

본문

*사고 일시 : 2013년 12월 21일

*사고 장소 : 강원도 홍천군내 대명 비발디파크 주차장

*내    용

- 대명 비발디파크내 소노펠리체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중
  차량 (보닛/휜더) 훼손으로 인한 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보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세부내용

1) 2013년 12월 21일 ~ 22일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
2) 피해보상 불가 사유 : 리조트내 CCTV가 사고 차량쪽에 없어 확인이 불가
3) 대명비발디 연락처 : 033-430-7533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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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리조트 내 주차장에서의 차량파손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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