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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제약사칭 ] 경남제약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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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4-01-10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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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경남제약에서 판매한다고 돈태반을4박스에 96만에 싸서 먹엇는데  아무런효과가 없엇어요          10개월할부로해서 다내고  나머지 4만원을 안줫어요  나중에 알고봣더니  경남제약사칭해서  물건을팔앗더라구요  저는대기업 경남제약이라는말만믿고  삿는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햇어요 그만한 값어치사가안되고 효능이 하나도 없는걸 사서 먹은꼴이죠  경남제약본사확인전화 하니까  그런물건 판적도없고 취급한적도 없으니까 사기죄로 고소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ㅇ이런식으로 건강식품을 대기업사칭하면서 팔아먹는 악덕판매자 를  벌할수 있는지  환불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 번호는 010--7681-2112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소비자들봉 으로 알고 피해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효과없는 다이어트제품의 판매처가 유명업체를 사칭한 업체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건강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해지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처리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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