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4월 14일 5단서랍장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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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브란트 가구백화점 ] 13년4월 14일 5단서랍장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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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숙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12-09 0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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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경 윗서랍이 바닥이 내려앉고 중간서랍 롤이 망가짐. 서비스를 받아야겠다생각하고 아기키우느라 미루다 미루다 10월부터전화시도. 업체에서는 바쁘다며 일주일후 서비스기사를 보냈는데 고친다고 고치는데 중간서랍을 아예망가트리더니  윗서랍만 가져갔음. 가고나서보니 4번째서랍만 멀쩡하고 모두다 서랍들이 바닥이 내려앉음. 시간이 조금지나니 그외국인 기사가 다른 한국인 기사를 데리고 와서 망가진 서랍들을 대충고치더니 가져간 윗서랍은 끼워넣음. 다른서랍확인을하느라 윗서랍확인은 못했는데 가고나서 옷정리하려고 보니 가져갔던 윗서랍은 내려앉은체로 고대로있음. 다시 업체에다 전화시도. 일주일후에 기사보낸다고함. 2주일있어도 않보냄. 다시전화시도를 여러번해도 그때마다 바쁘다며 보내주겠다며 지금 12월까지 아무연락도없음.
싸구려 물건을 비싸게 팔기만한 사기꾼업체 고발합니다. 카드청구서와 계약서 첨부합니다.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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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가 발생 한 가구의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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