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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본융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10-30 18: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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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통신으로 판매하는 010-****-**** 김**라는 분에게 전화를 받고<BR>부동산을 하시는분이라서 부동산 홈페이지만들어주고 도메인으로 올려준다는 걸로 <BR>얘기를 들으시고 깊이 생각할 시간두 없이 나이가 잇으시니 아좋은건가부다하고 <BR>960,000(1년간 요금)을 한꺼번에 카드로 결제를 하셨습니다<BR>근데 생각을 해보니 부동산은 아무리 선전이 나가두 거리로만 거래가 되어<BR>잇어두 소용없는거 같아 2틀뒤 어머니가 해지를 하시려구 전화를 했더니<BR>해지는 위약금이 든다고 처음에 통화하실때 고지두 안해주시고 처음 통화했던사람한테 <BR>전화를 했더니 자기내들은 위약금 원래 얘기 안한다고 할필요두 없다고<BR>그리 말씀하시고 본사에서는 위약금 든다고 카드 처음에 끊은거 다시 취소 해달라했더니<BR>자기내들은 위약금을 내야 해지를 해준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엄마는 <BR>그말만 듣고 또 카드 원금 해약하고 위약금은 본사에서 카드 승인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BR>제가 이얘기를 듣고 연락을 계속 해봤으나 확인을 해준다고 연락준다고만 하고<BR>처음 아버지랑 통화한사람은 위약금은 원래 얘기안한다고만 얘기하고 <BR>자기 바쁘니까 본사로만 통화 하라고 하고<BR>머 이런 경우가 있는지 <BR>너무 황당합니다<BR>어른들이 잘 모르고 기냥 얘기하는것만 듣고 결제를 했는데<BR>위약금이라니 <BR>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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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해당업체의 홈페이지제작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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