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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지본샵 ] 의류 탈색과 관련 클레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승학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10-13 23:36:33

본문

안녕하세요
크레이지본샵이라는 속옷 브랜드에서 붉은색
드로즈를 구입후 세탁을 했는데
첨부 사진과 같이 흰색 런닝이 변색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1. 해당 업체 게시판에 사진과 내용을 올림 9/16일
2. 9/17일 해당 업체에서 담당자 연락이 옴
    일부 탈색이 있을 수 있어 싸이트 제품 설명에 분리
    세탁을 권장 그리고 붉은색으로 물든 속옷을
    락스로 재세탁하면 좋아질 거라고 함
    나름 보상을 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함
3. 해당 업체 요청데로 락스로 재세탁함
    물든 옷의 색이 빠지긴 했지만 붉은기가 있고
    늘어나고 얼룩이짐을 확인 9/17일
4. 9/21일 관련된 내용을 싸이트 게시판에 올리고
    전화요청을 함.
5. 9/27일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하니 분리 세탁을 안한 고객의 잘못이라고 함

상기 내용과 관련

1. 해당 업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의
    게시물을 운영자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함..  첫 게시물을 삭제했을때 컴플레인을
    했지만 두번째 게시물도 일방적으로 삭제함
2. 해당 업체의 다른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드로즈에서는 탈색이 없었고 다른 제품 및
    탈색이 된 제품  모두 싸이트 설명에는 분리 세탁을
    권장한다고 안내되어 있음
    제품의 세탁텍에는 dark colors separately라고만
    되어 있음

소비자의 정당한 품질 문제 컴플레인에 대해
무시 및 소비자의 잘못으로 귀책을 전가하고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유할수 있는
게시판의  정보도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함
상기 내용 신고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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