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유류비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더조은렌트카 ] 렌트카 유류비 환불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창식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3-10-11 11:08:21

본문

2013.10.08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사고가 있어서(상대방 100%과실) 제 차가 파손이 있어
정비소로 입고 되고, 수리기간이 4일~5일 정도 걸리겠다하여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를 대여해 줘서,
2013.10.08일 오전 10시에 차를 인수했습니다. 인수시 기름이 거의 없었고, 최대 5일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에 연료를 가득 넣었습니다.
2013.10.10일 오후 6시 30분쯤 차수리가 빨리되어 렌트카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차 연료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렌트카회사 상대로 환불 요청을 했지만, 못해준다는 얘기만 하고, 꼭 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던 민원 신청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만 하는데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인데, 렌트카회사에서는 이런식의 행동만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렌트카쪽으로 미루고 무슨 좋은 방법 없습니까?
4~5만원의 적은 돈이지만, 한사람의 피해가 아닌 10명 100명이 되면 적은 돈이 아니라 봅니다

참고 : 회사명 : (주)더조은렌트카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1동 743-2번지
        연락처 : 051-321-51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를 이용하시면서 주유하신 비용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에 주유를 하시고 운행을 하신 경우 남아있는 유류와 그에 따르는 환급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와의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