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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싸구 ] 반품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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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채민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26-07-06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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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6월24일 주문,결제후

7월1일 제품을 배송받았고제품에 단추가 단추구멍에 들어가지않아 

7월1일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단추가 조금 빡빡할수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빡빡한 수준이 아니고 힘으로 쑤셔넣어보다 안되어서 이정도면 하자라고 생각하였고 

셔츠제품이라 입고벗을때 최소 2,3개의 단추를 열고 닫고 해야하는데 입고벗을때마다 너무 불편할거같아 반품한것인데 

확인도 없이 거절하여 어찌됐든 못입을거같아 단순변심으로 하여 배송비를 내더라더 반품하려고 재신청하였지만

1:1오더 상품이라 또 반품이 안된다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는 1:1오더라 반품이 안된다는 문구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적혀있었으면 구매하지않았고 했다한들 반품신청또한 하지않았을겁니다.


반품신청을 거절한 지그재그-옷싸구

업체측의 사과와 빠른반품을 요청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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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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