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곰팡이 샌드위치 판매로 인한 피해 및 보상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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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24 ] 소비기한이 지난 곰팡이 샌드위치 판매로 인한 피해 및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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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태경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26-07-05 2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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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마트24 춘천삼악산케이블카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여 섭취하였습니다.

샌드위치를 두 입 정도 먹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맛이 이상하여 소비기한을 확인해 보니,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13일 오후 2시까지인 제품이었습니다. 이어 제품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빵과 채소에서 푸른색 및 흰색 곰팡이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사진과 증거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내일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며, 진료 후 진료기록, 처방전, 진료비 및 약국 영수증도 제출드릴 예정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해당 점포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이 판매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점포의 상품 관리와 소비기한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환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 안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해당 점포의 소비기한 관리 및 식품 보관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이 판매된 경위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안내
* 구매금액 환불
* 병원 진료비 및 약값 등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 구토와 설사 증상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및 이에 따른 휴업 손해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검토
*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처리 방안 안내

또한 이번 사안은 소비기한이 약 22일 경과한 식품이 판매되었고, 그로 인해 건강 이상이 발생한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입니다. 단순히 편의점 상품권이나 교환권 지급 등의 형식적인 보상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와 귀사의 관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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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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