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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다이렉트 ] 데이터 초과 사용량을 이용한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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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우용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26-06-29 1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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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지않고 초과 사용하게 만든후 시간이지나 일괄 초과요금을 일괄부과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편취함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 의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초과 사용으로 4만원의 요금이 발생 한 뒤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데이터 사용을 막기위한 어떤 조작을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음


또한 잠깐 사이 2기가 넘는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고지하는데 그 시간 본인은 집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로 식사중이었음


상담을 요청하여 문의를 해도 정당한 방식의 요금부과이며 문제없다고 상당을 일방적으로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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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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