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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반 강제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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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지원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26-06-24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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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딸이 엄마보러 부산왔다가 대구돌아가려고 부산역으로 가려고 지하철 타는곳으로 이동중에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호객행위로 반강제로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서 번개불에 콩구우듯이 계약하고 서명하라고 하곤 기기값은 sk정보유출로 소비자에게보상으로 기기값 무료라 하고 판매 해놓구선 2달뒤에 제카드로 청구되어 이제된 금액이 십만 사천원쯤 자동이체된걸 확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니 기기값 3년할부에 요금제가 젤 비싼 요금제로 되어 있더라구요.황당해서 왜 그런 판매를 할때 카드소유지인 부모한테 확인 전화한통도 안했냐고 하니 미성년자가 아닌 21살 이기에 성인이라 판매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 카드에서 돈이 인출되니 부모한테 한번쯤은 연락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니 월래 연락같은건 안한다고 딸이 성인이라 계약했다라고 하는데 이제껏 계야캍은거 한번 해보지도 않은 딸에게 빨 리 서명하고 녹취하고 이건 너무 날치기 계약 같습니다.핸드폰 요금 8천원대에서 갑자기 십만원대로 3년을 내라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단말기 바꿀 생각조차 하지않은 딸도 무언가에 홀려서 하라는대로 했다.기기값은 무조건 공짜다.라는 말에 알아듣지 못 하겠지만 얼른 서명 하라고해서 했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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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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