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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제 ] 구매취소가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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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화
  • 조회수 : 1,472회
  • 작성일 : 26-06-11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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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가 필요해서 몽제에서 오전 11시에 물품을 구매하고 오후 4시에 구매취소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며 배송준비중으로 나오는데 물품을 받고 반품비 3만원을 내고 반품하라고만 합니다. 구매금액이 379000원인데 받지도 않은 물건을 나중에 받고 반품비를 내라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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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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