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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패밀리 크럽 ] 폭스 패밀리 크럽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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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09-03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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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모레 296만원이 2005년에 이용하신 80만원의 미납요금이 결제된다며 보상과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으며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자 계약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정보가 있다며 다짜고짜 낼모레 결제되도 되겠냐며, 저는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했더니 그 금액이 너무 많으니 자기가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시끄럽다고 하고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먼저 고소얘기를 했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br>
전화를 끊자 계속 4번이나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습니다.<br>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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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물품 구입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독촉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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