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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 전주고사 ] 영화 상영 4DX관 재관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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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찬
  • 조회수 : 729회
  • 작성일 : 26-02-21 2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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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1일 18:30 휴민트 영화를 4DX관에 일반 1명과 우대 1명을 모바일로 예약후,
상영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한 18:36분경 직원한테 상영 방법을 문의를 하니
모바일에 부여받은 큐알코드를 입구에 스캔후 이동하면 된다고 하여 스캔하니 뭐라뭐라 하면서 이동하라고 하여
이동한것이 2관으로 잘못 이동하여 영화 상영이 1시간 이상 상영된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화가 끝난후 입구에 영화 상영관을 잘못 알고 이동을 하여 재 상영을 요구 하였는데
매니저분이 큐알 코드를 찍고 이동을 한것이 저의 잘못이므로 재 상영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물론 큐알코드 찍고 상영관으로 잘못 이동한것은 저의 불찰 이였지만,
노안으로 인해 모바일 예약을 하여 글자가 잘안보여 큐알을 찍기 전에 직원한테 문의할때
알 수 있도록 고지를 정확히 하지 못한것은 업체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또한 고객에게 정확히 인지하도록 알려 줬으면 이런 실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업체의 잘못은 없고 오로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CGV 전주고사의 행태를 고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일깨워 주도록 해줬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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