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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서비스 불만족, 과도한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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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민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26-02-19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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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기간 디지털 도어록 고장으로 as를 신청했습니다.
as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직방이라는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전화 통화 연결후 다음날 as방문 기사가 왔습니다.
디지털 도어록 모델명 DH540
as기사 방문시 점검후 모티스 불량으로 교체시 125,000원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교체를 수락하여 교체를  진행하였고
끝나자 마자 교체비를 지급했습니다.
기사는 철수 했고 몇분후 거실로비폰과 현관문 열림 연동이 되는지 확인 해보니 작동이 안돼 수리기사에 연락하니 다른 문제로 교체비 발생시 13만원이상의 추가요금이 발생할수 있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안하다고 했습니다.

교체후 저녁에 가족모임이 있어 집에 와보니
경보음이 울리며 도어록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어
as기사에게 문의했더니
다른부분으로 인한 고장시 교체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 불만사항은 as대표번호가 직방? 으로 변경되었다고 연락처만 도도리표로 돌아오고
상담사 통화도 안되며
as기사는 건바이 건 수리비료 요구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as기사가 방문하면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사항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비용을 생각해서 교체를 할지 말지 생각할텐데
도어록 자재. 설치 다 해도 30만원 미만으로 아는데
도어록 as 운영하는 시스템 불만족
as 기사의 전체적인 점검없이 건바이 건으로 교체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검증된, 합법적인 수리비인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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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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