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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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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재현
  • 조회수 : 624회
  • 작성일 : 26-02-09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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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위약이 면제라고해서 skt로 고2 미성년자의 핸드폰을 변경하였습니다
와이프가 핸폰을 확인하든중 요금이 16만원이상이 청구된것을 보고 확인하니 위약금에 대해서 1월 31일까지 반환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디에서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 받은적이 없는데 kt에서는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는 답변만 합니다
위약금 면제면 당연히 없는것으로 알고 소비를 했는데 신청을해야 변제를 해주고 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다는 절차는 너무 불공평하고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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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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