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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TOUR ] 관관차질에대한 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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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건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08-29 1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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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일자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입니다. 재차문의 드립니다.
8/14-16일 독도packge여행을 TSTOUR(02-313-1188)에서 다녀왔는데 2일째 독도관광이 배편의 고장(씨스타3호)으로 출발하지 못하여 8/15일 광복절에 독도가려고 별러서 준비한 여행이 수포로돌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손실이 큰 여행임. 독도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어서 접안이 힘드는데 그날은 접안이 됐다고합니다.
연락이 8/16일 17:00경 와서 환불할테니 계좌번호 달라고해서, 여행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었으니 위약금을 더줘야하는것 아니냐했더니, 자기들은 그것밖에 못주겠다고하여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전화해주겠다고하고 연락이 1주일간없어,  8/26일 통화했더니 똑같은 내용이고 책임자가 연락준다고하고 아직 소식이없습니다.
배상 받을려면 어떻해야되는지요, 소비자원측에서의 조치는 않되는지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운영했으니 여행사가 책임지고 배상을해야하는것 아닌지요, 선박회사에게 우리가 배상을 요청할수도 없지않나요. 여행사의 일정불이행에 대한 제제및 위약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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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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