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금액애 물건을 샀는대 금액도 내역도 바꾸고 사기를 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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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시앙 ] 할인 금액애 물건을 샀는대 금액도 내역도 바꾸고 사기를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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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혜옥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25-12-24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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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개 세트 랑
할인 된 물건 두개 같이 구매했는데

물건하나를 못받았고 보내달라하니
내약 창 다 지우고. 발뺌합니다.
구매내역확인할당시에는 할인금액 안내해주고. 계산내역에도 문제가 있어서 항의하니. 다른 소리를 하내요
유선전회는 연결도 안되고
할잉창도 없아고 내역도 빼놓고 저보고. 증거 내넣으라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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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업체가 사기업체로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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