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프롬비기닝 ] 상품이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소영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11-20 23:47:35

본문

프로비기닝에서 구입한 상품착용후 다른상품에 이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이염불량을 인정하였고 보상을 해준다고 상품 구입내역을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상보댜는 상품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프롬비기닝에서도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계속 말을 바꾸면서 결국 보상사례가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게 맞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염색성이 취약한 의류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다른제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염색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