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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신화렌트카 ] 렌트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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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대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25-11-01 2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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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김광대입니다
경북구미시송정대로10길5소재뉴신화렌트카 친구김영찬에게차를렌트하기로하고2025년7월11일 차량렌트비를먼저주면차를주겠다고해서계약서없이55만원을전달했는대 지금까지차를받지못하고있슴니다 환불요청해도환불도안해주고 전화도안받고 사무실찿아가도출근도안하고요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김영찬01041365001
좋은의견부탁드림니다 계약서는없지만 돈을받았다는통화내용은녹음해놓았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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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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