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권 양도시 10% 수수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안전지대휘트니스 방배점 ] 체육시설 이용권 양도시 10% 수수료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창배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8-08 17:45:59

본문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휘트니스 25.5.11~26.5.10
1년, 44만원을 결재하여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던중 몸이 아파 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니 10% 44,000원의 양도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가입 당시는 시설 이용중 못하게 될 경우 수수료 얘기는 쑥 빼고 양도하도 된다 해놓고. 지금 이용약관을 보니 "양도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있는데 계약은 명확해야 하는데 몇%가 부과된다 라는 내용없이 막연하게 쓴 계약은 자의적이고 무효이므로
수수료부과를 못하게 하는 청구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