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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시 쉐이프 ] 다이어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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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하정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8-08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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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광고에서 유재석과 어떤 박사님 나오는거 보고
고민끝에 주문했습니다 ㆍ
1단계 2단계로 나눠진 40일 감량 프로그램 선택 368000 결제    며칠  먹고 난뒤  감량 원하시냐고
그래서  당연 원하닌까 하죠~  했더니 추가 금액을 거론 하네요~ 백만원 넘는가격ㅠ
첨엔 40 일  감량 368000 원으로  되는것처럼  하더니  추가 금액 거론에  아주 화가납니다~  따지고 물었더고  고발한다  했더니  대화가 안될것  같다면서  그담부터 연락도 없고  환불요청 했는데 맞춤형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돈도 없는데  이간절한 마음에 큰맘 먹고 한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ㅠㅠ 정말 속이 상하고 화가납니다ㆍ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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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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