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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항공사 ] 수화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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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7-29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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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21일 아들과 중국 청두(성도)경유 밀라노를 여행하려고 출국 하였으나 밀라노도착후 수화물이 분실이 되었습니다. 밀라노 공항에서 분실신고를 하니 공항쪽에서는 전화번호 달라는 것이었습니디. 짐을 찾으면 연락을 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갔다준다기에 하루하루 일회성및 옷과 생필품을 구매 하며 여행을 하였습니다. 남자 둘이서 여행을 하니 여행일정도 다흩틀어 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결국 출국하는 그날ㅆ까지도 연락이 오지않고 밀라노 항공에 다시 찾아가 애기를 하니 수화물이 다시 밀라노로 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밀라노를 출국하는날이고 한국가면 다시 한국으로 보내준다며 다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7월29일 입국해도 수화물을 찾지 못햇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수화물 지연및 분실하면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던데 우리같은 서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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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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