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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환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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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석훈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5-07-18 1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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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구입한 30m 생활방수 Timax손목시계 제품을 처음 차고 나간 겨울철 식당에서 점심먹고나왔는데 시계에 습기가 차있어서 사진을 찍어 11번가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배송되고 2~3일 내 요청한건인데 판매자가 30m 생활방수제품은 원래 그럴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반품을 거부하고 심지어 구매자가 물에 담근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품하자 사진도 명확하게 남겼음에도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대응의 판매자의 언행과 행태를 고스란히 중간에서 보아온 11번가에서 반품환불이 어렵다라는 중재로 강매를 해야겠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제품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고 제가 결제한 거래대금은 환불이 되지 않은 상태로 11번가에 예치되어 있는 반품거부무한보류 상태입니다. 적절한 중재와 정책개선을 권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건의 조치에 대해서 저도 공유받고 싶습니다.
11번가쪽에서는 거래중계만이 11번가의 역할이며 반품 결정 등 모든 권한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이정도 해프닝조차 적절한 선에서 바로잡아줄수 없는 문제인지, 개인의 소비자는 이런식의 강매, 재고밀어내기에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어떤 대응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해당 해프닝의 모든과정과 증거사진 반품요청 이력 등이 11번가 계정에 아직까지도 모두 남아 있는 건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히 일어날수 있는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11번가의 정책과 스탠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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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동일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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