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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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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연주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7-03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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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6월 25일 이영현님 콘서트로 무료 관람을 신청하게돼었는데 알고 보니 주최가 보람상조 더라고요 거의 한시간을 연설 하고 강제로 보험 가입하게 하고 물론 있으면 좋지만 지금 상황이 변수가 있으니 가입한걸 취소했더니 그날 준 사은품 자꾸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그런거였음 받지도 않았을꺼예요 강제로 가입 시켜놓고 취소 하니 이제와서 사은품 다시 달라는게 좀어의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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