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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비치리조트 ] 펜션 숙박 취소수수로가 지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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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환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8-05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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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는8원8일 2박3일로 제주섬하우스펜션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를하게되었읍니댜 오늘 취소요청을하였더니
환불은 30%인 72,000만  하겠다고 하더군요ㆍ  지나주부터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연결이되지않아 10회이상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연결을못하다가 오늘도 30분이상 통화시도후 겨우 연결되었읍니다 ㆍ 전화연결도 짜증날정도로 되지도 않는것도 물론이거니와 취소수수료도 회사의방침이라며  3일 이상 남았는데도 70%를 공제하느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다한 펜션예약 취소수수료에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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