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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구독안한다고했는데 위약금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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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6-23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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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보구 듣고따라하면 돈벌수있다고해서
해보려고상당했는데 1주간인가2주 무료라고했고 우선 실행주소보내면 접속하라고해서 접속을해봤는데 전혀 실행이안되고.교육시청이 아무것도 안되서 그냥 시작도안했으니 안하려했습니다.
바로 연락도 계속없어서 입금도안되고 그냥안하는줄 아나보다해서 그냥있었는데 1달지나서 돈입금하라고 계약을 했다는둥 한번 접속한흔적이있다며위약금을내라고 해지않되니 취소는 위약금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하겠다는의사를 분명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개월째 금액 계좌이체안된다며 시도때도없이 연락하고 문자를보내고있네요
계약이뮌지? 실행도안되는 교육강좌를 왜 들어야하는지 사기사이트도아니고 정말황당하네요
스피킹맥스를 신고합니다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저말고도 많은사람들이 낚시질에걸려 피해가 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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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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