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 환불 요청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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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7 5층 501호, 502~504호 https://naver.me/5AccfT6v ] 미용학원 환불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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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상민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6-17 1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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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원 담당자님께
저는 2025년 4월 11일자로 미용학원에 1년 과정으로 등록 했습니다
등록당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가격조건이랑 서비스를 더 잘해준다고
상담을 오라고 해서 직접 방문드려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이수지부원장님께서 상담을 하셨고 1년 수강료가 200만원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입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직장에 문제가 생겨 제가 급하게 이직을 하게 되어서 4월 28일 1차 교육을 들을수 없을것
같다고 휴강 요청을 하였고 아무리 생각 해서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2차 5월 초에 아무래도 시간이 안되서 양보를 해야할것 같다고 하였더니 부원장님께서 지금 연장긱간이라 천천히생각해서 말씀하셔도 된다고 해서 일주일뒤 도저히 힘들것 같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 드릴께요 답변을 주고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학원에 연락을 했더니 퇴사한 직원이라고 환불도 연장한것도 다 포함해서 차감 된 금액으로 줄수 있다고
저는 실직적으로 수업은 한번 받았고 그것도 첫날이라 인사 정도만 하고 왔습니다.
재료도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다 있는데 재료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학원 측에서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양도를 하던지 200만원중 한달치 40만원만
환불 조치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서 도저히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갈수 없는 상황이 였고 그것도
담당자에서 정중이 얘기했는 지금 와서 담당자 퇴사고 교육비 120만원은 3개월 과정이
라고 규정이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환불 조치가 될수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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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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