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이즈 미입력 및 잘못된 기재로 피해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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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희마트 ] 제품 사이즈 미입력 및 잘못된 기재로 피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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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인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6-17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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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경 쿠팡에서 고라이언 볼트론 피규어 제품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제품 아래로 내리면서 상세내역 확인하면 2m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것을 인지하고 제품 사진을 본후 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월중 제품은 왔으며 20cm남짓한 제품이 왔으며 너무작은 사이즈때문에 반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쿠팡에서도 이부분을 인지 하였으며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품 당일 판매자인 춘희마트라는대서 연락이온후 반품사유에 대해서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상황설명을 하였으며 2m기재되어있는거 까지 안내를 하였으나 인정을 하지않았습니다. 급기야 조롱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며 제가 사무실찾아가서 얘기하겠다고 까지 하니 협박하냐며 경찰에 고발도 들어간상태입니다.
급기야 좀전에 쿠팡에서는 반품도 거절하였으며 소비자의 편은 하나도 들어주질않았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저한테 왔습니다. 현제 해당제품은 이사건이 벌어지고 2m를 삭제해놓은 상태이며 아무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상세내용  어디에도 사이즈관련 문구및 내용기재를 하지않았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소비자 무시하는 쿠팡과 춘희마트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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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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