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할땐 인증합격 시간이 지나니 인증취소 자동차LED라이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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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라이트 ] 구매할땐 인증합격 시간이 지나니 인증취소 자동차LED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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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태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6-17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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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매일자: 2023년 12월경] 바이오라이트 에서 자동차 LED 라이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차량명: 10년식 YF소나타]에 장착하기 위해 구입하였고, 해당 차량에 장착 후 인증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을 변경하면서 같은 LED 라이트를 새 차량에 장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기존에 받았던 인증은 차량이 바뀌면서 무효가 되었고, 새 차량에서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으나 본사,인터넷 판매처 에 연락을 해봤지만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았고 상담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고객지원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 시 해당 LED 라이트가 인증취소 될수도 있다는점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보통 부품을 재활용하거나 차량을 바꿔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매자가 최소한

구매 시 해당 인증 조건과 한계를 명확히 안내했어야 하고,

차량 변경 시 필요한 조치나 대안(예: 재인증, 교환 등)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향후 다른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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