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프로 환불이라했는데 연락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AUD 마사지 회사 ] 100프로 환불이라했는데 연락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연우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5-19 22:58:29

본문

홈페이지 광고시 마사지기를 30일 무료체험후 불만족시 왕복택배비.사은품사용비용 제외 100프로 환불이라했어요. 부모님이 체험후 불만족이라 반품. 환불요청을 했는데 123,000원에 구매했는데 고시된거랑 다르게 35,100원이 환불금액이라 하네요.
광고랑 달라 광고대로  제외비용후 105,000원 환불요청했더니 연락 없다가 네이버 고발에 전화했더니
네이버측에서 판매자분이 제 요구대로 환불해준다 해서 물건을 16일 금요일에 우체국택배로 반품 보냈어요
근데 연락도 없고 판매자분이 네이버에서 회원탈퇴하고 돈도 안줘요.
100프로 환불이라더니 판매자 자기네 기준으로 뭐 차감 뭐 차감 이러면서 100프로 환불도 아닌. 사기에요.
저 말고도 다른구매자분분중에  환불금액이 35,100원 받으신 분도 있어요. 여긴 사기회사에요.
처발 원합니다. 제 물건 받고 연락도 안되고. 광고도 허위로 했어요.
물건 택배보냈더니 주소불명으로 배달도 안되었네요.
사기꾼이에요.
25년 5월15일자로 폐업신청하고 연락도 안받아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