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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렌탈 ] 고장신고 후 서비스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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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종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5-19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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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말에 쿠쿠비데가 고장났다고 신고하고 기사가 방문하였으나 제품이 없으니 주문하고 도착하면 수리해주겠다고함.
이 후 현재 5월이지만 서비스도 없고 안내도 없으면서 렌탈비는 이체되고 있음.
공기청정기도 렌탈하고 서비스는 없이 안내도 없이 사이즈가 맞지않는 물품이 왔으나 안내가 없다고 전화한 후 에도 연라고 없고 안내도 없음. 렌탈비는 자동결제 되고 있음.
정수기는 교체 물품을 보냈다고 하나 받지못했다고 했음에도 전화나 안내가 전혀없는 상황임.
렌탈의 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은 기간은 렌탈비를 돌려 주는 것이 맞고 제품도 수거해가기 바람.
서비스 이행은 전혀하지않으면서 비용만 가져가는 것은 렌탈의 목적과 전혀 맞지않음. 고객센타와 통화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못 받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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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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