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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고객에게 정확하지 못한 사실 전달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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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영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25-04-30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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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Z 플립 사용중 액정이 안나서 3월 15일 AS를 받으러 갔더니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Z 폴더으로 고민중 엔지니어 장주랑 기사에게
1. Z 폴더 구형 모델인데 새상품이 나은지
2. 그나마 최신 모델인데 사용된 중고폰이 나은지
물어봤더니 새상품이 나은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고
핸드폰 AS 기간을 물어봤더니 최초통화일 기준 2년, 배터리는 1년이라고 알려주셔서
당근에서 구형모델인 새상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한지 얼마 안되어 스피커폰이 안되어 수리를 받으러 갔더니
핸드폰 AS 기간이 최초통화일에서 구매일자 기준으로 바뀐지 2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여
무상AS를 못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장주랑 기사에게 확인해봤더니
"잘못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기사분이 AS 기간을 잘못 알려주셔서 이런 피해가 났는데
책임질수 없다네요. 심지어 그 기사분은 본인이 그렇게 대답한 것도 기억나고 계셨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AS 를 하는데 한달전 일을 기억하고 하는데도 말이죠.
정확하지 않은 사실 전달로 인해 피해를 받았는데
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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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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