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제품 뚜껑불량으로 교환신청중에 소비자한테 고성을 지르고 배송비요구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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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WAXING ] 왁싱제품 뚜껑불량으로 교환신청중에 소비자한테 고성을 지르고 배송비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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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4-30 1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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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WAXING 라는 업체명이구요. 네이버페이 통해서 캔으로 된 왁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캔뚜껑을 따는와중에. 캔고리만 빠져서 1차 교환신청하였고, 2차로 받은 왁스도 따려고 하자마자 캔고리만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2차 교환신청하였습니다.
판매자측에서 바로 전화가 오더니 제품판매한지 10년이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다 하였고,
저또한 이 제품을 몇년써온 사람으로써 저도 처음이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재교환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측에서는 그냥 환불해드릴테니 다른데서 구매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저는 그럼 그렇케 환불요청에 응했으나, 두번째 판매자측에서는 고객 과실로 1번의 배송비는 부담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하시더군요. 저는 그에 불응했구요.
그러니깐 판매자분은 화가 잔뜩나셨는지 고객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의 과실로 계속 몰아가더군요. 저는 너무 불쾌하여 네이버측과 연락하라고 하고 끊고 일단은 저도 교환철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다음으로는 판매자분이 화가 나셨는지 자기네는 이거 팔아서 남는것도 없는데, 저의 사용 미숙으로 재판매 불가능한 제품이 1건 발생했고, 교환요청에 따른 왕복 택배비가 발생했다고 입금요청을 하였고, 제가 그에 불응하자 민사청구 절차로 전환예정이라고 문자가 왔네요. 저는 어떡해 대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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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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