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이 20일이걸린 옷 환불 요청했더니 배송비가 26,000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쇼핑 ] 배송이 20일이걸린 옷 환불 요청했더니 배송비가 26,000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경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4-14 11:28:1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3월 1일 네이버를 통해 원피스를 37,500원에 구매하였고, 3월 20일이 되어서야 상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 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나 연락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상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사전에 안내를 해두었다"며, 환불을 원할 경우 26,000원을 업체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객센터 전화도 연결되지 않는 번호만 기재해 놓은 상태로, 어떤 문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환불 조건과 연락두절 상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신고 드립니다.
해당 업체의 조치가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