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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문제있는과일배송 문제해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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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4-12 1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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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쿠팡을통해 한라봉10키로를 주문했습니다  과일을받고  먹으려고 껍질을벗겨보니 말라있어서  다른과일하나를 더벗겨보니 똑같은상황이었 습니다
그래서 택배보낸곳고 쿠팡에전화를해서 문제제기를했습니다 판매자는전화를않받고아서문자로 과일상황을보냈습니다 쿠팡과통화를하니몇게를먹었냐고해서  2개를 벗겨서 확인했다고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면서 확인해서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판매자에게연락이없고 쿠팡에서는 제대로된확인이 없이 문제없다고하여 이틀뒤 문제의과일을 사진찍어서 또한밑에칸에 변질된과일사진을 보냈습니다  쿠팡에서는 변질된  과일사진을보냈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4월3일날받은그대로 보관중에있습니다  판매자는 10일이 디나가고있는데 아직전화가없습니다  제가 소비자로서 너무억울하고 쿠팡의 성의없는응대에 화가납니다 문제없는과일을 판매했으면  판매자가 연락을 주어야하는데 연락이 전혀없습니다  쿠팡에서는 전화드리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판매자와 중계자의사이에서 피해보는  이런불합리한 판매방식은 시정이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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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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