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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건물주 ] 다음 임차인을 받지않고 기한까지 나가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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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4-11 0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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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건물 1층에서 식육점. 식육식당을 하고있습니다.
2020년5월에 처음 계약서를쓰고 자동갱신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24년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장사는그만하고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다음 임차인을 알아보고있는데..
건물주가 이번년도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그래서 자동갱신 아니냐고 2년아니냐고 우리쪽에서 얘기를했고.. 계약을한다면 어떤 조건인지도 얘기해달라고했습니다..월세를 올리려면 저희도 준비는 해야하니까.. 근데 말못한답니다.. 무조건 계약날에 얘기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2년이 자동갱신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내년 5월에 나가랍니다.. 다음 임차인이 와도 내년 5월까지만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저희는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야하나요?
어제 부동산에서 임차인 모셔온다고 1층 2층 다쓴다고 건물주랑 얘기했는데 내년 5월까지 해야한다고 1년밖에 계약서를 못쓰겠답니다..더할거면 계이약서를 안써준답니다.. 아들 들어와서 장사할거니 빼달라고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억울해서 스트레스만 쌓이고 제대로된 생활도 되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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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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