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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as 거부 ] 대성셀틱 보일러 사용중인데 as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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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형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4-09 09:38:23

본문

상기명 본인은
9일 오전 8시경 보일러 누수 및 가동시 기계 갈림음으로 대성셀틱 AI접수 서비스를 통해
AS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한 지 5분정도 되었을까
본인소개도 하지 않은 AS기사가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보일러 증상을 묻길래
보일러 누수랑 운전시 기계갈림음이 발생한다
그전에 우리 아파트는 LH아파트라서
견적서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선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
견적서랑 품질보증인가(대략적으로 기억안남)
는 해줄 수 있는데 기타서류는 어렵다
하며
기존에도 같은 고장으로 접수하지 않았냐
해서 그때는 관리실 비용으로 했고
지금은 LH에 청구해야 되서
좀 어렵다
그럼 서류때문에 AS안되는 거겠네
그럼 취소한다. 하고
말씀드려서
현재 보일러 고장난 상태로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면 그에 대한 서비스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류가 작성되어야만 보수를
진행한다니 이게 말이되는 서비스인가요?

이제 5년도 채 안된 보일러를
문서작업이 귀찮아서 안된다는
이 얘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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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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