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취소시 전화통화불가로 위약금 과다 발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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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비행기표 취소시 전화통화불가로 위약금 과다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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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수용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4-08 2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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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오늘 서울출발(5월2일) 오시카 도착 비항기편을 취소했는데 총금액 1,500,658원(3인)에서 인당 125불 총375불로 발생함 거의 절반 금액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소이유는 도착이 오사카로 예약됐는데 오사카 근처 공항이 두 공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고다 고객센터에 전화번호가 없어 AI를 통해 오사카 공항인지 난카이공항으로 가는지 질문했으나 AI가 답변하지 못해 결국에는 취소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상당했으면 쉽게 해결되어 비행편을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취소전에 위반금 관련 메세지도 뜨지 않았습니다. 아고다는 국내여행사와 다른 시스템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실수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없어 실수를 방조해 발생했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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