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회선 묶어서 잘못된 안내 업체 소비자 불만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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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금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4-07 1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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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이사로 인터넷 ,TV 주소 이전 신청 했는데
사무실 까지 2회선을 묶어서 명의 이전 시킨 KT 고발합니다. 요금 까지 하나로 묶게 유도 권유 해서 시킨 거로만 보여 더욱 화가납니다. 상품권 3만원 준다고 할때 뭐가가 깨림직했지만 그냥 넘어 갔는데 이런일이 벌어질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KT 상위 부서라고 통화 했는데 고발 하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잘못 해놓고 해줄수 없다고만 합나다
민사 소송으로 통신 위반법, 명의 도용 위반 할수 있는거 다고소 할 예정 입니다.
비용 까지 청구 할 생각입니다.
대기업이라고 소비자 우롱 및 상담원 조롱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의 도용은 형사고소 도 가능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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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