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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서비스 품질 및 as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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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4-03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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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과 지니 케이블 이용중입니다
23년 7월쯤 이사 오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KT통신사 통화도 잘안되고
TV 인터넷 이용불가 불편사항 as를 7회이상 점검을 받았으며
장비교체 3회 이상 와이파이 증폭기 설치등
나름 참을만큼 참고 할수있는 서비스를 받아왔고
지속적인 끊김과 불편함으로 6개월전 마지막 장비교체 서비스시
다음에 또 이런불편이 생기면 KT를 못쓸거같다
메모를 잘해두셨다가 다음엔 이런불편함 그만겪고싶고
위약금이고뭐고 해지를 해줘야한다했지만
최근 2주간은 와이파이 신호는 잡히나
인터넷이 아예 안되는 (kt피셜 저희 통신은 정상신호인데요..?)
3월28일 불편함을 as접수를하였고
기사가 방문했으나 해결되지않음
주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사문제가 생겼을수도있다며
현장 통신망 확인해야한다고함.
그렇게 4월1일 월요일이 되었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기다려달라함
4월3일 수요일에 다시전화가 와 시간이 좀더 걸린다고
더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사용못하는 불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응도 없고
요금감면이니 뭐니 요청을 하니 해준다고하고
이제와서는 kt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자체 통신선이 문제일수있으니
kt잘못이 아닐수도있다
약관상 위약금감면해지는 어렵다
무작정 기다리라고만합니다.
소비자 기만 행동 아닌가 싶기도하고
대기업의 횡포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1 지니 대답은 하지만 인터넷 연결되지않음 (장비 불 다 들어와있음)
(전원 껏다 다시켜고 코드 뺏다 다시켜도 저런현상)(
첨부3 저렇게 와이파이는 연결되있으나 인스타보면 계속
동그라미돌면서 멈추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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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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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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