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손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미용실 ] 머리카락 손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4-02 23:42:06

본문

매직 시술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타서 심하게 손상이 되었는데 원래 머리가 손상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며 시술자 측 책임이 아닌 소비자 머리탓으로 계속 돌림.
머리카락도 짧은 단발인데 비용도 거의 25만원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
다시 해 주겠다는 말을 했으나 시술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곳에서 다시 하고 싶지 않고 기술도 믿을 수 없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나왔으나 머리 손상도가 너무 심하고 다른 업체에서 머리가 탄 것이 맞다는 말도 들어서 그 미용실에 전화해서 머리를 태웠으면 사과를 하셔야지 사과도 없냐 했더니 사과는 절대 하지 않고 뭘 원하냐고만 되풀이해서 물어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뭘 원하는지만 물으니 다른 미용실에서 복구할 비용을 지불해라 했더니 대답이 없음.
원래 머리로 되돌릴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