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렌탈 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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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더블유케어 렌탈센터> 비아지오 전기 자전거 ] 전기자전거를 렌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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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영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4-01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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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를 렌탈하였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데 그곳에 충전이 안 되어 AS 신청을 하였고 3월 31일 경에는 라이트가 깜빡거리더니 그러면서 같이 크락션이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as보다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이라면 as를 가겠지만 한 달도 안되어 두 번씩이나 결함으로 인해 반복적인 일이 일어난다면일년이면 몇 번을 가야 되겠습니까 ?..자전거 브레이크도 유압식인데 이런 부분이 결함으로 저이게 피해가 안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업체는 배 째라는 식으로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S 받아서 쓰던지 말든지 그런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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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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