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증수리기간인데 단종 되었다고 수리를 안해 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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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알에프세미 ] 무상보증수리기간인데 단종 되었다고 수리를 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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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소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3-28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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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품질보증서와 같이 2021년 11월에 (주)알에프세미에서 만든 LED조명으로 집 전체 조명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실등과 작은방등이 깜박임 증세가 있어(지금은 불이 켜지지 않음) 2월 28일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사진과 AS신청서를 보냈는데, 단종 되어 처리가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도 계속 연락도 안 주고 문자도 안 읽다가 제가 계속 문자를 하니 2주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품질보증서가 5년 무상처리이면, 단종을 시키더라도 5년간 무상AS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확보해 놓거나 아니면 다른제품으로라도 교체를 해 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지금 제가 적은 내용을 문자로 업체측에 똑같이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답변도 없습니다. 물건을 팔기만 했지, 너무 무성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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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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