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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코(ABKO) ] 초기불량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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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치갑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3-26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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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 11일에 온라인쇼핑몰인 아이코다에서 앱코 K840 키보드를 43,650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키들이 들어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높낮이의 차이로 초기불량 판정을 받고 2월 19일에 아이코다에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환받은 제품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 교환이 아닌 환불을 받고자 제품 생산처인 앱코에 문의한 결과 구매한지 1개월이 지나 환불은 안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택배를 보내면 A/S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무상 A/S 기간이 1년 이고 초기불량이 확실함에도 불과하고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구매 후 수령기간과 다시 교환 받은 기간을 따지면 사용기간은 1개월이 안됩니다.

키보드를 사용해본 결과 이 제품은 모든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교환 및 A/S가 아닌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결함이 있어 리콜대상이 될만한 제품을 자사 규정 운운하며 해줄 수 없다는 앱코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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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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