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큰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사기를 칩니까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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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진짜 큰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사기를 칩니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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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서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3-15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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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짜 억울합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홈에 예약 을 하고
리조트 방문 하였다가  공홈에서  예약 하면서 카드 결제할 카드 등록 하고 예약 했으니까 호텔에서 공홈 예약 확정 되면서 그카드로 결제 될줄 알고  호텔 갔는데 결제 안됬다고 하여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럼 최저가 비교 하고 싸면 최저가로 예약 다시 하려고 아고다에서 최저가 건색 했고 호텔 직원 분께  아직 결제 안됬으면 그럼 아고다로 다시 예약 하고싶다 햇더니 직원분이 취소가 안된다 하여 그럼 그냥 결제 해달라고 하고 호텔에서 결제 하고
아고다로 최저가로 호텔 예약 알아보던걸 카드번호만 이력 하고 아고다 앱을 꺼버렸습니다 .리조트 체크인 안해 직원 분이 리조트 공홈에서 예약한게 취소가 안된다 하니 그지 아고다로 예약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고다 앱을 거버렸습니다 .그러고 체크인 해서 아이들과 수영 하고 사진찍고 재밌게 놀고 자고 인스파이어 리조트 몰에서 오늘까지도 놀다가 집에 가려고 차에 탔는데 ...오후 3시에 갑자기 아고다에서 알림이 떠서 보니 ...예약 확정이 됬으니 결제  하라고 뜹니다 ..이무슨 ...말도안돼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예약 확정 알림이 하나도 안왔었습니다
만약 어제 아고다 축에서 예약 확정 알림 왔으면 리조트에 바로 알려서 미안하다 취소좀 해달라 했겠죠 ..아니 ...개인 소비자 일반 시민들은 큰회사에서 이렇게 해리면 5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ㅠㅠ내야하는데 ...이게 무슨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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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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